'4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이번에는 근로자 임금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 40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7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회장은 명품 가방과 귀금속 구입, 계열사 유상증자에 동원된 사채자금 변제 등을 위해 회사자금 약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 병합 기소
검찰 "고의적·악의적 행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이번에는 근로자 임금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25일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 40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7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1억원이 지급돼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재무 상태가 양호한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횡령해 고의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임금체불 이후에도 회사자금으로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했으며,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해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석방된 김 회장에게 한 달간 (임금) 청산 기회를 부여했으나 변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임금 미지급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회장은 명품 가방과 귀금속 구입, 계열사 유상증자에 동원된 사채자금 변제 등을 위해 회사자금 약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김일성, 이승만 70만軍 지원했다"...뉴라이트 안병직 발언 '파문'
- [2023 TMA] '멤버이자 친구'…에이티즈-정우영 '놀라운 인연' (영상)
- '사면초가' GS건설, 오너家 허윤홍 긴급 수혈…책임경영 앞장설까
- 역대 대통령 '세일즈 외교' 부풀리기…이번엔 다를까
- [2023 국감] '해병 사건 공방'...與 "단장 책임" vs 野 "수사 외압"
- 다시 돌아온 도세호 대표…SPC 비알코리아 재도약 시킬까
- '마약 의혹→유흥업소' 이선균, '나의 아저씨'의 끝없는 추락[TF이슈]
- 청년 고민은 청년이 잘 알죠…서울형 '당사자 참여주의' 4년
- [오늘의 날씨]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져…남부 큰 일교차
- 이석준 '낙하산' 논란 ing…농협금융 깜깜이 경영 승계 시스템에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