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혐의 모두 인정

신현보 2023. 10.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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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판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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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판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다 지난 3월 김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했다. 당시 그의 자택에선 대마가 발견됐고, 김 전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된 바 있다.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당 공동대표를 사퇴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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