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세종센터 화물차 가로막은 화물노조 간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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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이유로 SPC 제품 운송 화물차를 가로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노조 대의원 A씨(6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18일 오전 8시16분께부터 SPC 삼립 세종센터 앞에서 도로를 점거, 진입하려는 화물차 11대와 제품을 싣고 나가려는 차량 10대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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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집회를 이유로 SPC 제품 운송 화물차를 가로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노조 대의원 A씨(6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조합원 3명은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18일 오전 8시16분께부터 SPC 삼립 세종센터 앞에서 도로를 점거, 진입하려는 화물차 11대와 제품을 싣고 나가려는 차량 10대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집회 예정 인원을 모두 초과한 상태로 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집회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명확한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의 유무와 가담 정도, 피해가 적지 않으나 하청 운수회사와 노조의 면책합의가 체결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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