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상황 점검

세종=이신혜 기자 2023. 10.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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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책 효과가 시장에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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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행상황 점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한 모습.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이어 20일부터는 ▲HUG PF 보증 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 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 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 규모(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자산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3조 원)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PF 정상화 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 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다.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도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책 효과가 시장에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특히,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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