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와 민생안정 등 주요 사업 차질없도록 적극 협력”

2023. 10.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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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 외에도 추가적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토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추가 세외수입1), 지역개발기금2), 예비비 잔액3) 등 다양한 가용재원 발굴·활용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이러한 추가적 가용재원을 고려하는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산규모 대비 가용재원 부족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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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9개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 38개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0, 4개 지자체는 두 재원 모두 0

- 지자체 간 여유자금의 편차가 매우 커 여유자금만으로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 외에도 추가적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토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추가 세외수입1), 지역개발기금2), 예비비 잔액3) 등 다양한 가용재원 발굴·활용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1) 공유재산 임대료, 각종 사용료·수수료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2)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시·도 및 시·군·구, 공사·공단 등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 융자 재원으로 활용

3) 지자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를 계상하는 금액

- 이러한 추가적 가용재원을 고려하는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산규모 대비 가용재원 부족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각 지자체들은 불요불급하거나 올해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자체노력을 통해,

-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집행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광역 자치단체와 함께, 지자체들의 세수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방재정협력점검단(9.18.~)을 구성하여 가용재원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10.25.)을 통해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 현장 컨설팅 결과 지자체 대응 사례

- ○○ 본청 : 타 기금·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가 확보(977억원) 등 가용재원 1,500억원 확보, 세출 구조조정 △450억 등을 통해 대응 예정

- △△군 : 타 기금·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가 확보(615억원) 및 예비비 100억원 감액을 통한 가용재원 추가 확보 등 추진 중

- □□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사용가능 비율 개정(50%→90%, 입법 예고 중)을 통해 예치금 400억원 중 360억원 활용 추진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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