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서 집회 벌이며 차량 막은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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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집회를 벌이며 SPC 운송 차량을 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대의원 A(6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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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2021년 집회를 벌이며 SPC 운송 차량을 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대의원 A(6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합원 B(57)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1년 9월 18일 세종시에 있는 SPC 공장 앞에서 화물차량 11대가 입차하려 하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화물 차량 앞에 서서 진입을 막고 농성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 화물차량의 입차를 막은 혐의다.
특히 출차하려던 화물차량 10대 역시 도로를 가로막고 연좌해 구호를 외치며 계란을 던지는 방법으로 출차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예정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예정 인원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했으며 경찰이 종결요청, 자진해산, 해산명령 등을 했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해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고 있었음에도 70여명이 집회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종의 벌금형 등 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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