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기 피고소 대응

이은지 2023. 10. 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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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조범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인 사기 피고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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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사기 고소' 관련 사건입니다. 기업인은 다양한 법률관계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구조적 불황기에는 기업인의 법률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극도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기업인, 법인 대표자, 경영진의 형사 사법 리스크의 해결 팁을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조범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는 건가요?

◆ 조범석>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당해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특히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긴,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기소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대처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는 고소나 재판이라면 더욱 더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사건을 살펴볼까요?

◆ 조범석>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설립 당시의 출자금 납입부터 운영자금 사용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샅샅이 뒤져 의뢰인을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오랜 수사과정을 거쳐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승우> 설립 당시부터 함께 한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조범석> 이 사건이 형사법뿐만 아니라 회사법, 상법 등의 법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파악하고, 의뢰인의 회사 설립 준비 시부터의 모든 운영자료, 회계자료 등을 검토하고 형사법 판례뿐만 아니라 회사법, 상법 판례까지 리서치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자금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회사경영과의 연관성이 있는 자료와 증인들을 수집하였고, 공판과정에서는 검찰에서 신청한 여러 명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하여 기망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치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사기죄 및 배임죄에서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와중에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 조범석>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면 안 됩니다. 사기나 배임 같은 범죄로 동업자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변호사가 보기에 아주 좋지 않은 대처법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존심 때문에 '나는 떳떳하니까 경찰서 가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라든가 체념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하는 경우, 아니면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수사관에 맞서 내 입장과 억울함을 열심히 강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수사관과 싸우기까지 하는 행태 같은 것들입니다.

◇ 이승우> 경찰조사를 혼자 받으러 가는 것이 곤란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조범석> 앞서 든 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객관적인 자료 구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할 때 특히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편취의사나 변제능력), 배임죄의 경우 배임의 고의와 관련된 경영판단의 원칙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와 같이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당해 사건에서 충족되었다는 것을 배척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를 당하면 당황하거나 체념상태에서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사건에 대처하곤 합니다. 앞서 든 사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조사에 임해서 진술만 하고 와서는 안 됩니다. 증거재판주의에서는 자신의 진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료를 들어 항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을 먼저 한 뒤에 나중에 그 진술에 맞는 증거를 못 찾거나 진술과는 다른 증거나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경찰이 인내심을 갖고 자료 제출을 기다려주지 않고 혐의 유무를 판단해 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사례의 경우에도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준비한 상태에서 대응했다면, 일부 혐의의 경우 충분히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이 고소당하는 상황이 되면 이미 자존감이 하락해서 체념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체념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수동적으로 임하면서 혐의를 다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백 진술이 혐의 인정에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이승우> 방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경험담이 있으시다고요?

◆ 조범석>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비교적 탄탄한 중견 의류업체를 운영하다가 특수한 사정으로 회사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부도 직전 상태에서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하고, 경찰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검찰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경찰관의 유도심문에 "네"라고 답한 것이 몇 개 있었는데, 경찰관은 그 점을 기소의견의 판단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운영했던 회사의 평소 재정상태, 그리고 피의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한 재정악화, 대금 미지급 경위 등을 보면,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부도라는, 당사자 입장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쉽게 혐의를 인정하였던 것인데, 나중에 후회를 하고 채무불이행은 인정하지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이승우> 오늘 '기업인들의 피고소 대응'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조범석>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객관적인 자료 구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재산범죄, 경제범죄 사건은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법뿐만 아니라 회사법, 상법, 민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실무나 판례동향 등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수집을 비롯한 철저한 수사 대비를해서 조기에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범석>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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