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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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공시의무자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와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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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공시의무자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상장회사협의회 및 회원사와 간담회'에서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장사협의회 회장단과 회원사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 주주의 주식처분권을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해 주가 급락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완화해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와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회장단과 회원사는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중복공시 부담에 관해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 원장은 “최근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만큼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주기적 지정제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은 정책효과 분석 관련 데이터를 거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원장은 “신외부감사법 이후 상장회사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금융위와 개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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