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 맞히기' 도박사이트 수익 600억대 숨긴 부녀 등 6명 송치

변재훈 기자 2023. 10. 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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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암호화폐(비트코인) 시세를 맞히는 3900억 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비트코인 형태의 막대한 범죄 수익을 빼돌린 아버지와 딸 등 6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번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도박공간 개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이모 씨와 이씨의 큰 딸 등 6명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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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父는 형량 추가 가능성 "국제 공조로 환수 최선"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해외에서 암호화폐(비트코인) 시세를 맞히는 3900억 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비트코인 형태의 막대한 범죄 수익을 빼돌린 아버지와 딸 등 6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 재은닉 과정에 활용된 해외 소재 암호화폐 지갑 등을 국제 공조로 추적, 환수에 힘쓰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번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도박공간 개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이모 씨와 이씨의 큰 딸 등 6명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검거돼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아버지 이씨는 이번 송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구속 송치됐던 이씨의 둘째 딸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08억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 부녀를 비롯한 일당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3932억 상당 규모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아버지 이씨는 딸과 함께 암호화폐 시세 등락 폭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번 뒤, 지인 명의를 빌려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족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실시간 거래가 평균치와 가격 변동 폭을 두고 이용자가 일정 배율(1~100배)로 베팅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실제로는 거래가 평균치를 임의 조작했고, 이용자들의 손실 비율이 70~80%에 달하면 도박에 참여할 때 걸었던 돈(증거금)을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일가족의 범행은 태국에서 먼저 붙잡힌 아버지 이씨가 징역 13년 형을 받고 수감된 이후에도 이어졌다.

아버지 대신 '총책' 역할을 맡은 이씨의 둘째 딸은 미리 받은 비트코인 인출 암호(만능 키), 계좌번호 격인 전자 지갑 주소(16진법) 등을 넘겨 받아 벌어들인 범죄 수익 현금화에 나섰다. 큰 딸인 언니도 범죄 수익 재은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자매는 강제 폐쇄를 면한 불법 사이트 1곳에서 비트코인 1796개(당시 시가 기준 1430억 원)를 빼돌렸고, 일부인 50억여 원은 차명 현금화했다. 이렇게 수중에 넣은 현금은 아버지의 변호사 수임료, 생활비 등에 썼다.

경찰은 재은닉 정황이 있는 범죄 수익을 압수했으나, 거래량 제한에 걸린 틈을 타 누군가 미리 비트코인 1400여 개(현 시세 608억 원 상당)를 빼돌렸다.

경찰은 압수하지 못한 범죄 수익 역시 이씨 가족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벌이고 있다.

특히 범죄 수익 재은닉 과정에 비트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쪼갰다가 다시 모으는 수법과 관련, 우크라이나 등 해외 접속 기록 등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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