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담보로 대출받고 집주인에 전세금 돌려받은 '역전세 사기' 40대

최성국 기자 2023. 10. 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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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역전세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 만료를 앞둔 지난 2021년 9월쯤 집주인 B씨를 속여 1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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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근질권 설정, 집주인에 "전세금 돌려달라"
집주인은 구상금 청구 소송 당해…징역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역전세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 만료를 앞둔 지난 2021년 9월쯤 집주인 B씨를 속여 1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전세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고도 집주인에게 "당장 이사를 가야하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출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B씨는 곧바로 전세비를 돌려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94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근질권이 설정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았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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