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일병 극단 선택…생전 가혹행위 의혹 선임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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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육군의 한 군부대에서 병사가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군사경찰로부터 전남 무안군의 한 군부대 소속 ㄱ상병의 군형법(가혹행위) 위반 사건을 이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경찰은 ㄴ일병에 대해 타살 정황이 없지만, ㄱ상병이 생전 정서적 학대를 가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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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육군의 한 군부대에서 병사가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군사경찰로부터 전남 무안군의 한 군부대 소속 ㄱ상병의 군형법(가혹행위) 위반 사건을 이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ㄱ상병은 분대장이 담당하는 보직 교육 규정을 어기고 ㄴ일병에게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법, 감시 근무 수칙 등을 외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일병은 지난달 2일 오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찰은 ㄴ일병에 대해 타살 정황이 없지만, ㄱ상병이 생전 정서적 학대를 가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부대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동료 병사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2021년 8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군인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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