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항소심서도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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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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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이미 충분히 심리…항소 기각과 신속한 재판 요청"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 교육감 측은 1심에 이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A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하 교육감 측은 "이 사건 포럼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설치된 게 아니라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후보 단일화에서 1위를 하지 못할 경우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없어서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라는 특정한 선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의록 작성자인 A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B씨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일부 회의록을 작성했다. 이는 결국 전문 서류를 2차적으로 가공해서 만들어진 재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교육감 측은 졸업 당시 학교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남해종합고가 남해제일고로, 부산산업대가 경성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지 교육의 질에 대해선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최종적으로 동아대 박사까지 갖고 있는 하 교육감의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하 교육감 측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1심에서 증인 30여 명이 출석해 충분히 심리가 된 이후 선고가 됐던 사건"이라면서 "피고인 하윤수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 등을 봤을 때 신속히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1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의힘 포럼 간부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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