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지 거부·과도한 위약금 주의하세요"

이연우 기자 2023. 10. 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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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일보DB

 

#1. A씨는 지난해 2월 국내 한 결혼중개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44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당일 저녁 마음이 바뀐 A씨는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 20%가 발생한다고 알렸다. A씨는 “당시 프로필 제공 등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전이었는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고 전했다.

#2. 올초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0만원을 결제한 B씨는 사업자로부터 “6개월간 무제한 만남 주선을 약속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된 내용은 이와 달랐다. B씨가 상대방과 2회 만남을 가진 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상 약정 횟수가 2회”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결혼중개서비스로 배우자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부당 피해 사례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거나,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8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257건이었던 구제 신청 건수는 이듬해 24.9%(321건) 늘더니 다음해에는 또 다시 1.6%가 증가(326건)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179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4.0%가 높은 상태다.

구제 신청을 한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이 59.9%(649건), 여성이 40.1%(434건)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순이었다.

피해자들의 계약금액은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가 ‘200~400만 원 미만’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200만 원 미만’ 32.1%(348건), ‘400~600만 원 미만’ 13.4%(145건) 등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00만 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피해 구제를 한 소비자들은 상당수가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문제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만 68.1%(737건)에 달한다. 뒤이어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 뒤따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 및 기간제 여부 등)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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