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다고 수백만원 냈는데 환불 안 해줘”…피해자, 남성·30대 많아

2023. 10. 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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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계약 당일 저녁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프로필 제공 등 서비스 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위약금 20%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용기간 중 정당한 계약 해지 거부하는 등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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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3년 6개월 동안 피해구제 1083건
‘400만원↑’ 고액 국내결혼중개업 피해, 올 상반기 전년比 2배
피해유형 중 ‘계약해제·해지·위약금’ 68%
결혼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1. A씨는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44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A씨는 계약 당일 저녁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프로필 제공 등 서비스 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위약금 20%가 발생한다고 했다.

#. B씨는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0만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 사업자는 구두로 6개월간 무제한 만남 주선을 약속했다. B씨는 2개월 뒤 총 2회 만남 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약정 횟수가 2회임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했다.

이용기간 중 정당한 계약 해지 거부하는 등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결혼중개업 피해자, 남성·30대 많아…상반기 고액 계약금액 피해 전년比 2배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연도별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이다. 이 중 대구 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에 비해 28.4%포인트 높았다. 대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이다.

피해 소비자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고, 피해 연령은 30대 41.5%(449건)가 가장 많았고, 40대(28.4%·308건), 50대(11.9%·12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 미만 45.6%(494건) ▷200만원 미만 32.1%(348건) ▷400만~600만원 미만 13.4%(145건) 등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00만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68.1%(73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 지역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계약서가 확인된 52건의 환급약관을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횟수제 또는 기간제)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55.8%(29건)에 달했다.

소비자원·대구시 공동 현장 점검…“사업자 중 약 80%,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적용”

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대구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 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7개(78.1%) 사업자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51개(89.5%) 사업자는 현행 표준약관을 반영해 약관을 개선한 상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관련 법에 따른 게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단 4개(16.7%)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20개(83.3%) 사업자는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소비자원과 대구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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