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결혼중개업체 피해 사례…최근 2년새 3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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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 시 업체로부터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받는 등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2023년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083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과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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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부당한 환급 조항 있는지 확인해야"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 시 업체로부터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받는 등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2023년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083건이라고 밝혔다.
2020년 전국 257건이던 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1건으로 24.9% 증가했다. 2022년엔 32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돼 전년 대비 1.6%, 2020년 대비 26.8% 늘었고, 올해 상반기엔 179건(14.0%↑) 피해가 접수됐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였고,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 32.1%(348건), '400~600만원 미만' 13.4%(14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400만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 순이었다.
이 중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았다.
피해 소비자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과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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