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사·변호사 행세, 인생이 모두 가짜"…상견례에 부모 대역 동원

홍유진 기자 김형준 기자 2023. 10. 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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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직업 등 인생 대부분을 거짓으로 꾸며내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초반 남성 이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뉴스1 취재 결과 이씨는 본인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인 척 행세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9억원 상당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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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해 5.6억 편취…호적상 자녀 다섯명
결혼·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 편취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김형준 기자 = 학력, 직업 등 인생 대부분을 거짓으로 꾸며내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초반 남성 이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뉴스1 취재 결과 이씨는 본인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인 척 행세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9억원 상당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여명에 이른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주식 리딩방'에서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다며 개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했다.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 일부를 정산했지만 결국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소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씨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도 벌였다. 그는 재력 과시를 위해 허위 통장 내역 등을 보여주며 60대 여성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딸과 결혼을 약속할 것처럼 행세하던 이씨는 기혼임을 숨기고 A씨로부터 5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A씨가 확인한 결과 이씨는 호적상 다섯 명의 법적 자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상견례 자리에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피해자를 치밀하게 속였다.

이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대신 갚겠다며 허위 부동산 증서를 건네 사문서위조 혐의로도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오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9월 이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 첫 재판은 내달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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