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학비리' 이홍하씨 만기 출소…홍복학원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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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84)가 만기 출소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과 전북 등지에 위치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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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84)가 만기 출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광주교도소에서 약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과 전북 등지에 위치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광주 서진여고와 대광여고, 광주예술대, 광양대, 한려대, 서남대 등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실운영, 공금횡령을 벌이는 등 사학비리의 중심에 있었다.
이씨는 1998년에도 교비 409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이씨의 형 확정 후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임시이사제로 운영돼 왔다.
임시이사회의 자정노력에도 홍복학원의 부채는 42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화 되지 못했고,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6년 서진여고의 체제 변경 등을 진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옥중편지를 학교에 보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편지에는 "임시이사 체제에 따라 파견된 자들이 현상유지 및 관리자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설립자가 엄연히 생존해 있음에도 설립자의 동의 없이 체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불법집단'에 가입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교내 수목을 임의 이식 및 절단했던 것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했다.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씨의 출소 후 홍복학원 산하 학교들에 각종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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