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세워 ‘한전 발주’ 배전반 입찰담합…과징금 8억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25일 공정위는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제어·계측 기능을 통신 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 시스템으로 변전소에 설치하는 설비를 뜻한다. 해당 설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 조달시장에는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발주자인 한전은 디축배전반 발주에 따른 추정 가격을 산정한다는 명목으로 1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단선도·세부사양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주로 낙찰 예정자가 돼 들러리를 섭외했고, 들러리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낙찰 예정자는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에게 입찰 참가에 필요한 규격서와 투찰 가격을 작성·산정해 메일 등으로 전달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총 77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디축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고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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