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추진 선박, 연료 공급 더 쉬워진다...정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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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은 메탄올 운반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많지 않고,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지만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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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항 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은 메탄올 운반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많지 않고,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지만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받았다.
이에 정부는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500t 이상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 등에 한하며, 2025년 12월31일을 기한으로 정해 메탄올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두 업종 간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메탄올을 공급하는 방식(STS·Ship To Ship)도 가능해진다.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 중 연료 공급시에도 선박에서 선박으로 할 수 있게 돼 조선소 내 탱크 트럭을 활용한 공급 방식보다 안전 확보와 작업 효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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