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침입 흉기로 직원 위협해 2000만원 턴 '헬맷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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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2000여만원을 뺏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4시17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203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대구 동구에 있는 집 인근 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빼앗은 현금은 대부분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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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2000여만원을 뺏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4시17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203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대구 동구에 있는 집 인근 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빼앗은 현금은 대부분 회수됐다.
A씨 측은 "사업을 하다 채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자 이같은 범행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지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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