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여중생들에 폭행·욕설 등 학대 행위 40대 코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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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앞둔 중학교 운동선수들에게 폭행, 욕설 등 강압적인 행위를 한 40대 학교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운동부 코치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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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앞둔 중학교 운동선수들에게 폭행, 욕설 등 강압적인 행위를 한 40대 학교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운동부 코치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전남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재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쯤 중학교 체육관에서 10대 중학생 B양을 때리는 등 12~15세 여학생 10여명을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앞둔 학생선수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진 판사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중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학대 행위를 했고, 그 횟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훈련지도 이외의 목적이나 감정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아동 1명을 제외하고는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년 이상 운동부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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