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의무 어긴 건설업체에 경고·벌점 부과

김유승 기자 2023. 10. 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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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경기환경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은 2019년6월부터 2020년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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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경기환경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은 2019년6월부터 2020년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관련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계약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기환경건설㈜에 대해 경고와 벌점(0.5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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