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박병화 거주제한 시급…제시카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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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의 지역 내 거주로 골머리를 앓아 온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적극 반겼다.
25일 정 시장은 전날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계획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화성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법률안이 확정돼 공포될 때까지 시 차원에서도 역량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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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의 지역 내 거주로 골머리를 앓아 온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적극 반겼다.
25일 정 시장은 전날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계획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성지역에서는 과거 인근 수원 일대에서 강력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박병화가 화성 내 대학교 원룸촌에 입주하면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정 시장은 자진 퇴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가 하면, 법무부를 상대로 제시카법 입법 추진을 촉구해 왔다.
정 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화성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법률안이 확정돼 공포될 때까지 시 차원에서도 역량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특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이다.
또 법무부는 기소 단계에서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의무 도입하도록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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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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