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주택세액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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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줄이고 관련 예산도 편성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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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한다. 농어촌 지역도 빈집 철거 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세부담 경감 특례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줄이고 관련 예산도 편성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의 특례 적용시 주택 1억원, 토지 1억2000만원 기준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약 8만~17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도시지역은 2만~17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도시지역에 4만2356호, 농어촌 8만9696호로 전국적으로 13만2052호가 빈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으로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정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기 때문에 종합합산으로 과세하고 있지만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부담이 낮은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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