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안전기준, 병동 내→병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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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의 규격 및 기준을 병동 내에서 병원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조 장관에게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정신병원 인증기준' 등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규격 및 기준을 병원 내 전반적인 환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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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뿐 아니라 시설 전반 안전한 환경 조성"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의 규격 및 기준을 병동 내에서 병원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조 장관에게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정신병원 인증기준' 등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규격 및 기준을 병원 내 전반적인 환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알코올 의존증으로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해당 병원의 환자 보호조치가 미흡해 아들이 사망하게 됐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관계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사고 발생 장소와 관련된 안전 기준이 없으며 자유산책 중 보호 인력이 배치돼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A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기준을 위반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이 정신의료기관 시설의 범위를 입원실, 치료실, 보호실 등 '병동 내'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환경 구축 측면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실외 산책이나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환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치료 측면에서, 병동뿐만 아니라 환자의 활동 반경이 미치는 관련 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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