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유도…세금 감면 기간 3년→5년 확대 추진

김정현 기자 2023. 10.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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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산세 제도를 개편해 빈집 철거를 유도한다.

빈집을 철거하면 나대지로 바뀌어 세율이 보다 높아지는데, 기존의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 세액을 철거 전 주택세액 만큼만 인정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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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세제 혜택 적용 안 되던 농어촌까지 확대
다음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뉴시스] 지난 7월17일 부산 동구 매축지마을에 호우로 인해 무너져 내린 빈집의 모습. 뒤편에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 (사진=뉴시스DB). 2023.10.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재산세 제도를 개편해 빈집 철거를 유도한다. 빈집을 철거하면 나대지로 바뀌어 세율이 보다 높아지는데, 기존의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부과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빈집은 13만2052호로 67.9%인 8만9696호가 농어촌에 있었다.

정부는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을 마련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빈집 철거 시 소유주가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높은 토지 세율(0.2~0.5%)을 적용 받아 철거를 꺼리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 세액을 철거 전 주택세액 만큼만 인정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한다.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현행 30%에서 5%로 낮춘다.

나대지는 본래 '별도합산' 과세대상(세율 0.2~0.4%) 토지보다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 과세대상(0.2~0.5%)이 돼야 하지만 일정 기간 별도합산 방식으로 과세해 왔다. 행안부는 이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이 같은 세제 혜택은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도시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읍·면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시지가가 매년 5% 오를 경우 도시 지역은 2025년 한 해 2만3000원(-19.2%), 농어촌은 내년 8만6000원(-49.0%)의 세금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당장 신축 계획이 없어도 토지 활용을 위한 시간이 보장돼 빈집을 철거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이번 재산세 개편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빈집 정비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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