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사전 선정 짬짜미”… 한전 배전반 입찰서 담합한 8개사 과징금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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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특정 기업에 낙찰되기 유리한 조건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8개 사가 적발됐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77건 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를 정해 나머지는 이른바 '들러리'(형식적 입찰 참여자)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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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특정 기업에 낙찰되기 유리한 조건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8개 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웅전기공업·에스지파워텍·삼영전기·유성계전·한신전기·삼영제어·신진전기·청진산전 등 8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디축 배전반) 제조·설치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입찰 담합의 대상이 된 ‘디축 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제어·계측 기능을 통신 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 시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된다. 디축 배전반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에서 이를 조달하려면 해당 입찰 시장에는 중소기업자들만 참가할 수 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77건 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를 정해 나머지는 이른바 ‘들러리’(형식적 입찰 참여자)로 세웠다. 낙찰 예정자는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에게 입찰 참가에 필요한 규격서와 투찰 가격을 작성·산정해 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77건에 달하는 모든 입찰에서 사전 선정한 낙찰 예정자가 그대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들러리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며 “이런 입찰 담합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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