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시설 안전 기준, 병원 전반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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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기준을 기존 병원 내에서 병원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은 정신의료기관 시설의 범위를 '병동 내'로 규정돼 있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역시 정신의료기관이 안전 기준을 준수했는지만 확인할 뿐"이라며 "실외 산책이나 운동 등 신체 활동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환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치료를 위해 시설 규격과 기준을 병동뿐만 아니라 병원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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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기준을 기존 병원 내에서 병원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 중이던 피해자 B씨가 병원 자유산책 시간에 병동 외부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에 B씨의 부친인 A씨는 병원의 환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병원 측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안전 점검 등 별도의 기준이 없다"며 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이 B씨의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기준을 위반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은 정신의료기관 시설의 범위를 '병동 내'로 규정돼 있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역시 정신의료기관이 안전 기준을 준수했는지만 확인할 뿐"이라며 "실외 산책이나 운동 등 신체 활동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환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치료를 위해 시설 규격과 기준을 병동뿐만 아니라 병원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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