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기환경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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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환경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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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환경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사 착공 전 하도급계약 서면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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