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ESG·지분매각 사전공시 기업부담 최소화할 것

정혜윤 기자 2023. 10.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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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의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시 의무자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다독였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기업 총수나 임원 등이 자사주를 거래할 때 매매 예정일부터 30~90일 일찍 그 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그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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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상장사들의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시 의무자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다독였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원장이 지난 24일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회원사 임원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대내외 금융·경제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이 논의됐다.

상장사협의회 회원사는 "도입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한 주가 급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기업 총수나 임원 등이 자사주를 거래할 때 매매 예정일부터 30~90일 일찍 그 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회원사는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과정에서 상장회사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합리화 등이 포함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기업 부담이 큰 주기적 지정제는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규제·감독 업무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그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SG 공시는 기업 현실을 반영해 최근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이 원장은 "향후 공시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기적 지정제의 경우 정책 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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