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로 방치된 전국 빈집 13만채 철거하면 재산세↓..50억 예산도 확보

이창명 기자 2023. 10.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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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 숙원사업인 빈집 철거를 위해 재산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빈집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문제로 인해 지역의 골칫덩어리로 지적돼왔지만 철거 비용과 재개발·재건축 기대, 철거 시 세부담 등의 이유로 철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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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부담 완화해 철거 지원"
빈집/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지역 숙원사업인 빈집 철거를 위해 재산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빈집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문제로 인해 지역의 골칫덩어리로 지적돼왔지만 철거 비용과 재개발·재건축 기대, 철거 시 세부담 등의 이유로 철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빈집은 전국에 13만2052호(2022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이전에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현재 3년에서 앞으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빈집 철거 후 남은 토지는 나대지가 되면서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지만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 토지 과세 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해준다.

행안부는 이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혜택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특례 부여시 공시지가 주택 1억원·토지 1억2000만원 기준 내년 세부담은 17만6000원에서 9만원으로 8만6000원 줄어든다. 연간 공시지가가 5% 오를 경우 2028년 세부담은 28만6000원에서 10만9000원으로 약 17만7000원 경감된다.

아울러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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