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상적 모욕’ 면책 제외… 日은 판례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땐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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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면책특권이 헌법상 절대적 특권으로 보호받아 면책특권 남용 지적이 나오는 것과 달리 독일 등은 면책특권에 단서 조항을 달거나 판례로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9월 발간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기본법 46조1항에 면책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단서에 '중상적 모욕'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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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은 의회내 징계 장치 마련
국내에서 면책특권이 헌법상 절대적 특권으로 보호받아 면책특권 남용 지적이 나오는 것과 달리 독일 등은 면책특권에 단서 조항을 달거나 판례로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9월 발간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기본법 46조1항에 면책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단서에 ‘중상적 모욕’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원의 중상·모욕적 발언은 원내 자체 징계뿐 아니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헌법 45조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하면서 제한 사유는 규정하지 않아 면책특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것과 다른 지점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굳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개별 국민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심의 표결과 직접 관계된 의회 내 행위만이 면책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적 발언이라도 회의 중 발언은 면책될 수 있지만, 그 발언을 그대로 대외에 출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직무 수행상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려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영국에서 면책특권은 의회 밖에서 소추·심문받지 않는 것으로 비의회적 언어는 ‘회의 퇴장’이나 ‘직무 정지’와 같은 의회 내부의 징계 사유가 된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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