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처리 예고한 노란봉투법‧방송법, 내일 헌재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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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의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헌재 인용으로 법안 직회부 절차가 무효화되면, 민주당의 내달 9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
만약 헌재가 이를 기각해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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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의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헌재 인용으로 법안 직회부 절차가 무효화되면, 민주당의 내달 9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내달 9일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내일 헌재의 권한잼의심판 선고가 예정돼있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선고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달라지는 변수가 생겼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목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야권 편향적인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할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두 법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직회부’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언제라도 안건을 상정만 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법상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심사 도중 직회부 처리를 강행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 4, 5월 헌법재판소에 두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만약 헌재가 이를 기각해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기각 시 국회의장의 결단도 주목된다. 그간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다. 다만 이번에는 김 의장이 두 법안을 상정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께 수차례 요구드렸고, 의장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헌재의 기각 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박 수석은 “(헌재가 기각하더라도) 전부터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 절차보다는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헌재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대통령도 법안 거부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대강 대치에 앞서 최대한 협상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로를 향한 야유와 고성을 자제하고 국회 회의장 내 팻말을 부착하지 않는 ‘신사협정’에 합의했다”며 “노조법과 방송3법 개정안 등 이견이 첨예한 법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논의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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