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관련 8명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송치

백경열 기자 2023. 10.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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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긴다.

대구경찰청은 25일 화재 당시 농수산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점검 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직전에 실시한 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실제 시설 상태와는 다르게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점검대행업체는 2020년부터 관리사무소와 수년째 수의계약을 맺고 매년 소방시설을 점검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시장 A동 일부 구역에는 화재 발생 수개월 전부터 스프링클러가 잠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화재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점검이나 정비를 위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잠그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밸브 수리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스프링클러를 잠근 채 방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6월 화재 원인에 대해 “실화와 방화 혐의점이 없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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