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합병, 주주들이 원해… 반대매수권 대비마쳤다”

박지웅 기자 2023. 10.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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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사진) 셀트리온 회장이 25일 "주식매수청구권 1조 원 이상을 전부 청구하더라도 그만큼의 자금이 준비돼 있다"고 밝히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과정에서 최대 변수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파크원 NH증권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 사 합병을 결정하기 전부터 필요한 모든 자금은 준비해 뒀다"며 "(주주들이) 반대 매수권을 전부 청구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합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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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진 회장, 합병 비전 발표
‘변수’ 주식매수청구권 대응 강조
“전부 청구해도 자금 조달 가능”
영업익 3분의1 R&D투자 계획
2030년까지 매출 12조원 목표

서정진(사진) 셀트리온 회장이 25일 “주식매수청구권 1조 원 이상을 전부 청구하더라도 그만큼의 자금이 준비돼 있다”고 밝히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과정에서 최대 변수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셀트리온그룹은 합병 후 3조5000억 원 수준인 매출을 2030년까지 12조 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글로벌 빅파마(대형제약사)로 진입하는 경영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파크원 NH증권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 사 합병을 결정하기 전부터 필요한 모든 자금은 준비해 뒀다”며 “(주주들이) 반대 매수권을 전부 청구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합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지난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합병 계약이 결의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최종적인 합병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했다.

서 회장은 ‘합병을 하는 이유가 자녀 승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서 회장은 “승계를 하려면 증여·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예상되는 상속세가 6조~7조 원”이라며 “세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정도의 세금을 내면서 승계는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의 주된 이유는 주주들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합병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바뀌는 것은 없다”며 “다만, 많은 투자자가 합병을 원했기 때문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년과 2025년에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추가돼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렘시마SC’(미국 제품명 짐펜트라)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 출시 후 연 매출 6000억 원 이상, 3년 내 매출 3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 회장은 “바이오·제약은 연구 중심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보니 앞으로 R&D에 대한 비중을 더 키우면 키웠지 줄이진 않을 것”이라며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5000억 원 펀드가 조성됐는데 이 중 셀트리온이 1900억 원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체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의 3분의 1은 R&D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계약을 결의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소멸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내년 1월 12일 보유주식 1주당 셀트리온 신주 0.4492620주를 받게 된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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