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독도는 韓 실효지배 고유영토, 日 억지주장 말고 명심하라"

한기호 2023. 10. 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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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독도의 날' 23주년을 맞은 25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억지"라고 비판하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통한 안보·경제협력이 논의되고 있지만 영토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단단히 선을 그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독도 망언과 부당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건전한 한일관계 개선은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진정어린 사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 역시 명심하길 바란다"며 "(당정은)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독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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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 안보·경제협력과 영토문제는 별개…독도 법적·제도적 지원할 것"
1952년 1월18일 이승만 초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선포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평화선)의 일부(왼쪽), 독도의날 23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10월23일 경북 포항시 북구 동지여중 운동장에서 서예가 쌍산 김동욱씨가 '대한민국' 글씨를 쓰고 학생들이 인간띠로 '독도' 글씨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한 모습(오른쪽).<역사바로알기청년모임의 홈페이지 '이승만 기념관.com' 자료 일부, 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국민의힘은 '독도의 날' 23주년을 맞은 25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억지"라고 비판하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통한 안보·경제협력이 논의되고 있지만 영토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단단히 선을 그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 지정된 독도의 날"이라며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속한다"며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은근슬쩍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가 하면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국정교과서 등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국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하려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05년 시마네현이 소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기록에 근거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법적 효력과 근거가 없단 게 이미 학계에서도 확인됐다"며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란 것과, 절대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 대상이 될 수 없단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독도 망언과 부당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건전한 한일관계 개선은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진정어린 사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 역시 명심하길 바란다"며 "(당정은)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독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도의 날은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제정했다며 기념한 데서 유래했다. 실효지배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1952년 1월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평화선)'을 선포해 확고해졌고, 일본 외무성은 "국제법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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