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노조 "지회장 처우 지급 거부,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최은수 기자 2023. 10.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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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노동조합(노조)이 지회장 처우 문제, 간부 부당해고 문제를 놓고 사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웹젠 노조는 지난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한 웹젠지회 근로시간면제자(지회장)의 처우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통해 '일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웹젠 노조는 사측에 지회장의 처우 지급을 요청 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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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연봉 상승액과 인센티브액 미지급 문제로 갈등
경기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판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웹젠 노동조합(노조)이 지회장 처우 문제, 간부 부당해고 문제를 놓고 사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웹젠 노조는 지난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한 웹젠지회 근로시간면제자(지회장)의 처우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통해 ‘일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했으나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웹젠 노조는 사측에 지회장의 처우 지급을 요청 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웹젠법인 조합원의 체크오프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회장의 처우를 요청했음에도 계속해서 ‘전체’ 조합원의 정보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웹젠 노조는 지회장이 2022년~2023년도 임금상향 및 인센티브 추정액 최저 1643만원에서 최대 2446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웹젠 측은 지회장의 연봉과 인센티브액은 웹젠법인 단체협약을 통해 ‘전체조합원의 평균’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평균을 알기 위해 조합원들의 신상을 요구했으나 노조 측이 제공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노조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 이후 대화해 올 것이라 기대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회수석의 부당해고건처럼 행정소송까지 하며 시간 끌기를 할 것 같아 우려된다"라며 "지지부진해지지 않도록 화섬노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해 협상해 왔다"라며 "지노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정문을 아직 수령하지 못해서 이를 받아봐야 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웹젠 노사는 간부의 부당해고로도 갈등을 겪고 있다. 앞서 노조는 작년 10월 노조 수석부지회장에 대해 사측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일 해고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지난 4월 판정문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돼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웹젠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고 중노위 판결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중노위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지만 징계가 과하다는 판결에 대해 업무상 과실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안이 중대해 해당 징계가 합당하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웹젠 관계자는 "중노위 판결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부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됐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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