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린 사람 끌고가…샌프란시스코, 자율주행택시 ‘크루즈’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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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무인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인 크루즈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번 조처로 크루즈는 앞으로 안전 요원이 탑승한 로보택시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크루즈의 운행 중단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 알파벳의 웨이모만 로보택시를 유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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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무인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인 크루즈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8월 당국이 하루 24시간 유료 운행을 승인한 지 두달만이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은 24일(현지시각) 지엠(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의 운행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 2일 밤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크루즈 로보택시에 깔린 사고를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여성은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바뀐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람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에 치인 뒤, 그 충격으로 몸이 튕겨 나가 다가오던 크루즈에 깔려 6m 정도 끌려갔다.
자동차국은 성명을 통해 “크루즈 로보택시가 공공도로를 운행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국은 또 “회사 쪽이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잘못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크루즈가 처음엔 차량과 여성이 충돌하는 장면만 보여주고, 충돌 후 여성을 끌고가는 장면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국은 애초 운행을 승인할 당시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운행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당국, 크루즈 자율주행 시스템도 조사
크루즈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로보택시에 탑재된 40개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수집한 사고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로보택시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제동장치를 작동했지만 충돌을 피하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8월엔 빨간불을 켜고 달리던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국은 당시 크루즈에 운행 대수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일 사고를 포함해 크루즈 차량이 보행자 및 횡단보도와 충돌하거나 가까이 접근한 최소 4건의 사고를 바탕으로 크루즈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처로 크루즈는 앞으로 안전 요원이 탑승한 로보택시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가 처음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를 시험운행할 때의 상황으로 돌아간 셈이다.
크루즈의 운행 중단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 알파벳의 웨이모만 로보택시를 유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웨이모는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 대부분의 지역으로 운행 지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250대의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이는 크루즈보다 22% 더 많은 수치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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