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괴물’ 격리할 한국형 제시카法 불가피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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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곳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도 검사가 기소 때 반드시 법원에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 악질 성범죄자 행태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격리에 따른 법익이 훨씬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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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곳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아동 상습 성폭력범인 조두순이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처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일반 거주지에 살면서 인근 주민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325명에 달하고, 올해 69명 내년엔 59명이 출소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위헌 논란은 있지만 불가피한 입법이다.
이번 제정안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10년 이상의 징역형 및 전자발찌 명령을 받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 및 전자발찌 착용 결정을 받은 ‘성범죄 괴물’들이다.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동훈 장관은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적용 대상”이라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가량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살아야 하고, 하루 이상 벗어나려면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도 검사가 기소 때 반드시 법원에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약물 치료를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일반 성범죄자의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침해와 이중 처벌 등 위헌 논란이 예상되고, 수용 시설을 놓고 내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도 만만찮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 악질 성범죄자 행태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격리에 따른 법익이 훨씬 클 것이다. 정부 법안이 제출되면 여야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신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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