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재판 ‘관할’과 野 공천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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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검찰이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에서 단독판사에게 배당할 수도 있고 합의부에 맡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후자를 택했고, 하필이면 그것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관련된다는 게 문제다.
그때까지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이 돼 더욱 확실한 방패막이가 돼 줄 것이란 계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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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검찰이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 후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합의부가 관할할 수 있다.
심판권을 단독판사가 행사할 것인지, 합의부에 맡길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를 ‘사물관할’이라 한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합의부가 병합해서 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 한 판사가 심리할 때보다는 3명의 판사가 들여다보면 더 신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건들은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 모두 이 대표 관련 사안이므로 관련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주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을 굳이 병합심리 하지 않고 단독판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은 그냥 단독판사에게 맡겨도 된다.
합의부에 맡기건 단독판사에게 맡기건 모두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에서 단독판사에게 배당할 수도 있고 합의부에 맡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후자를 택했고, 하필이면 그것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관련된다는 게 문제다. 더구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이 대표 측에서 신청했고, 검찰총장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별개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이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다툼이 많은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1심 재판에만 1년 이상 걸릴 거란 예상이 일반적이다. 영장전담 판사가 지적한 것처럼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소명이 돼 있는 상태다.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녹취돼 있어 증거가 명확하다. 단독판사가 심리를 진행하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져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증으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위증을 교사한 사안이어서 가중 요소가 두 가지나 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1년 이상 3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 대표의 목표는 어떻게든 내년 총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판결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이 돼 더욱 확실한 방패막이가 돼 줄 것이란 계산 같다. 자신이 국회의원에 또 당선되기만 하면 세상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민주당의 총선 압승이 그리 허황한 예측도 아닐 듯하다.
문재인 정권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임한 것은 ‘그들’로선 신의 한 수였다. 유독 거대 야당의 대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과 결정이 그를 감싸고 돈다. 왜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들 앞에만 서면 작고 무뎌지는가. 좌파의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가 구속영장 청구 기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병합심리를 통한 재판 지연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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