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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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회계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양대 노총 모두 회계 공시에 참여하면서도 정부 방침을 수용한 게 아니라며 각각 개정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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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회계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한노총은 지난 23일 ‘연좌제’라고 비난하면서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면서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 그다음 날 수용을 선언한 민노총은 노조의 단결을 억제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시의무 제외 대상인 1000명 미만의 산하 노조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조합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양대 노총 모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제 수용에 따라 의무 대상 노조의 회계 공시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의무 대상 673개 조합 중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10% 미만인 36개다.
노조가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할 명분은 전혀 없다. 정부가 노동조합비를 기부금으로 분류해 납부금의 15%(1000만 원 이상은 30%)를 세액공제해 전 국민을 위해 쓰였을 세금을 감면해 준 만큼 노조가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당연하다. 정부가 올해 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정책을 내놨을 때 국민의 70%가 찬성했다. 영국과 미국은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를 공시토록 법적으로 강제한다.
노동계는 노조 회계 공시 제도 참여를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양대 노총 모두 회계 공시에 참여하면서도 정부 방침을 수용한 게 아니라며 각각 개정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1000인 미만의 노조도 회계 공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게 노동운동도 살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가 접수한 전국 건설 현장에서 있은 2000여 건의 노조 불법행위 중 80%가 활동가들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었다. 노조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자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조직률 14%,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권이다.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대기업보다 낮은데, 2013년 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대기업보다 높았다.
‘노조 존중 정책’을 편 지난 정부에서 노조원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조직률도 4%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지만, 노조는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2020년 7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끈 김명환 위원장을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퇴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킨 민노총의 행태는 사회적 기구로서 노조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투쟁도 비정규직의 10% 미만인 대기업에 집중하고, 대기업 계열사의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행동한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제도 참여를 계기로 한국·민주 양대 노총 모두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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