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중구·동구, '횡령' 청소용역업체 입찰 배제해야"

임수정 기자 2023. 10.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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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중구, 동구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미화원 밥값을 떼먹은 청소용역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중구·동구의 청소용역업체들이 30억원을 횡령해 대표 8명과 가담자 12명이 기소됐다"며 "아직 기소되지 않았지만 울주군 청소용역업체인 A사는 12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조사를 받았고 울주군의 또 다른 청소용역업체 B사와 중구의 청소용역업체 C사는 환경미화원 밥값을 떼먹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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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 무더기 기소…"부정업체와 재계약시 군수·구청장 고발"
전국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중구, 동구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미화원 밥값을 떼먹은 청소용역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중구·동구의 청소용역업체들이 30억원을 횡령해 대표 8명과 가담자 12명이 기소됐다"며 "아직 기소되지 않았지만 울주군 청소용역업체인 A사는 12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조사를 받았고 울주군의 또 다른 청소용역업체 B사와 중구의 청소용역업체 C사는 환경미화원 밥값을 떼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표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체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선고 후 3년간 계약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와 별도로 지방계약법은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내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지자체장이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유령 미화원을 등록해 횡령하고 미화원 밥값을 떼먹어도 불이익을 받은 어체는 한 곳도 없다"며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다가오고 있다"며 "울주군수, 중구청장, 동구청장은 검찰 기소된 8개 업체와 아직 기소되지 않은 3개 업체 등 11개 업체를 2년간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울주군수, 중구청장, 동구청장이 부정당 업자와 내년도 계약을 체결하면 이들 3명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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