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숨진 ‘해병대 수색’ 생존 병사, 전역 후 1사단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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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의 선임 병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해당 병사는 채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해병대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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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의 선임 병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해당 병사는 채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다.
25일 해병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다.
A씨는 “사고 당사자로서,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내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다”라며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해병대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사망했다.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온 A씨는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던 채 상병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다”며 “여전히 채 상병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했고 간부들은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면서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에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의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별로 놀랍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소 부대에서도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이러다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미 많았고 결국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A씨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또 사고 후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중령)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선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로 넘겼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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