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1++등급 택배 주문에 1등급 배송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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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61·남)는 결혼을 앞둔 아들의 예비 장인·장모에게 추석 선물을 하기 위해 도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 축산물 매장에서 최고급 1++등급 한우 선물세트를 사돈과 함께 본인에게도 택배배송 주문을 한 후 제품을 받았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소고기 선물 주문 시 등급을 속여 배송하는 사례가 늘어 지난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 기획단속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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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송 축산제품 등급·부위·원산지표시 위반 등 점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김모씨(61·남)는 결혼을 앞둔 아들의 예비 장인·장모에게 추석 선물을 하기 위해 도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 축산물 매장에서 최고급 1++등급 한우 선물세트를 사돈과 함께 본인에게도 택배배송 주문을 한 후 제품을 받았다.
그런데 택배로 받은 한우는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보아도 1++등급 품질로 보이지 않아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해당 축산물은 매장에서 구매한 가격 대비 25% 싸게 팔고 있던 1등급 한우로 밝혀졌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소고기 선물 주문 시 등급을 속여 배송하는 사례가 늘어 지난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 기획단속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물용 축산물의 경우, 고기의 품질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 판매되고 있으나, 선물 특성상 제품을 받는 사람은 주문하는 사람과 달라 배송된 축산 제품의 부위, 등급 등 구체적인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주문한 것보다 저품질의 제품을 배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에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 ▲식육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위해 또는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기타 식품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선물 상한액이 평시 10만원→15만원, 명절 20만원→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축산물의 선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 축산물 품질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 흐름과 수산물 기피현상 등으로 삼겹살, 앞다리 가격은 지난 3월 대비 15%~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행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먹거리를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비양심적 영업자들로 인해 수많은 건전한 업체까지 오해받고 있다"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불법업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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