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기는 한데"…제주도, ATV체험시설 단속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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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운영중인 '산악오토바이', 이른바 ATV 체험시설이 사실상 불법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임야를 이용한 ATV 체험시설이 경우 대부분 흙을 깎아 내거나 메우는 '절·성토'가 없고 훼손 정도가 경미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제주도는 임야에 운영중인 ATV체험시설에 대해 산림훼손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자치경찰단 수사결과와 법원판결 등을 참고해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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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도봉 시설 고발"…도, "수사결과 등 참고 조치 결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내 운영중인 '산악오토바이', 이른바 ATV 체험시설이 사실상 불법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ATV 체험장은 모두 14곳이다. 이 중 5곳은 임야(산지)에서 운영중에 있다.
중산간 임야에 들어서있는 ATV 체험시설은 산림 훼손과 자연재해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제주도는 임야를 이용한 ATV 체험시설이 경우 대부분 흙을 깎아 내거나 메우는 ‘절·성토’가 없고 훼손 정도가 경미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도 관광진흥조례에도 ATV 체험시설은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인허가 대상이 아닌 지정 대상으로, 의무등록사항이 아니라 처벌 규정도 없다.
그런데 최근 변수가 생겼다. 제주도가 산림청에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는데, 산림청이 '절·성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상 상시적으로 ATV 산악바이크 체험 운행 노선의 용도로 산지를 사용할 경우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하면서다.
결국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이용한 ATV 체험시설들이 모두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어 이제 와서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우선돼야 하면서 사업자 반발도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림청 회신 이전부터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와서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보다 명확한 정리를 위해 산림청에 'ATV'가 산림레포츠법에서 정한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의한 상태다.
현행 법에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제주도는 임야에 운영중인 ATV체험시설에 대해 산림훼손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자치경찰단 수사결과와 법원판결 등을 참고해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우도면에 있는 ATV 체험시설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훼손 혐의(제주특별법 위반)와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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