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규제' 전국화 첫 발…시·도의회 법 개정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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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해'로 인식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 시·도의회가 맞손을 잡고 법률개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전날 대전에서 2차 정기회를 열고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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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공식 상정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정치 공해'로 인식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 시·도의회가 맞손을 잡고 법률개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전날 대전에서 2차 정기회를 열고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됐다.
지난 해 6월 개정돼 12월 시행에 들어간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이나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은 최대 30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아무 곳에나 걸 수 있다는 게 주된 골자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고, 인천과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만 놓고 보면 동별로 최대 4개까지만 설치가 허용되고, 5·18을 비방·폄훼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표시할 수 없고, 교통안전을 위해 지상 2m 이하,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17개 시·도지사도 지난 7월 공동결의문을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특혜조항을 신속히 폐지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법률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대법원이 지자체 규제에 대해 "별 문제 없다"는 1차 판단을 내려 지자체에 힘을 실어준 상태다.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규제안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10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시민 불편을 덜고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규제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11월 15일 광주에서 열리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8차 임시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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