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3인 측 "항고 기각➝본안 소송 진행 여부 검토 중"[공식]

선미경 2023. 10. 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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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25일 OSEN에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해두었으나, 재판부 변경, 소속사의 해지통고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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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제출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25일 OSEN에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해두었으나, 재판부 변경, 소속사의 해지통고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추후 어트랙트와의 분쟁에 대해서도 “현재 쌍방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일단 전속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알렸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24일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심 결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피프티 피프티는 앞서 지난 8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즉시 항고했다. 하지만 이후 멤버 키나가 지난 16일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항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하며 변화가 생긴 것.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은 키나의 이탈 이후에도 어트랙트와의 분쟁을 이어왔다.

어트랙트는 키나의 복귀 이후 지난 19일 새나, 시오, 아란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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