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 '대전 신협 강도' 내달 첫 재판

김종서 기자 2023. 10. 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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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여만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에 대한 재판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1월 9일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들어온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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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카지노서 검거…특수강도·상습도박 혐의
지난 9월21일 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3900여만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에 대한 재판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1월 9일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은 통상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목록을 확인·검토하는 논의 절차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들어온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 달 20일 지인의 차로 공항으로 이동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A씨는 “용의자를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지난달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강도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들에게 많게는 수억원씩 돈을 빌려 약 40억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도피 중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을 만큼 심각한 도박중독 상태였던 A씨가 인터넷 도박자금을 충전한 횟수만 4651회에 달한다.

검찰은 A씨가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피해 은행을 2회 방문한 점, 이면도로 등을 배회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이동수단을 변경한 점 등에서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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