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회장 혼외자' 3년전 사기로 징역2년3개월…알고보니 '남현희 연인'

박아론 기자 2023. 10. 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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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선수 남현희의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씨(27·여)가 사기 범행으로 기소돼 3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3년 전인 지난 2020년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0년 5월14일과 그해 10월6일 2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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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여성임에도 남자라고 속이기도
펜싱선수 남현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펜싱선수 남현희의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씨(27·여)가 사기 범행으로 기소돼 3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3년 전인 지난 2020년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0년 5월14일과 그해 10월6일 2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5월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7명으로부터 투자금, 물품, 취업 등 명목으로 2억2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6월말 B씨에게 "그룹 회장의 혼외자다"라고 속여 "그룹 복귀 후 비서로 고용해줄테니, 8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지인인 B씨에게 7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임에도 C씨에게 남자라고 속이기도 했다.

2019년 9월에는 C씨에게 "결혼하자, 나는 혼수를 해올테니, 너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면서 "대출자금을 주면 내가 집을 구하겠다"고 속여 23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전씨는 2019년 8월 D씨에게 "돈 문제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합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속여 4000여만 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전씨의 1심 심리를 맡은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뒤이어 같은 수법으로 10월6일 또다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19년 1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함께 살 집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총 5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명을 또 속여 "사귀자"고 한 뒤 "단체 승마복을 맞춰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빌려주면 갚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1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전씨의 심리를 맡은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씨와 검사는 징역 2년과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원심을 다시 판단해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펜싱선수 남현희씨와 결혼을 발표한 상태다. 그는 남씨와 교육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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