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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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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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소신, 인품 등 갖추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에 더해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판결 성향과 관련해선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말다.
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 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 위헌 결정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 왔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출신으로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다.
국회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고, 여기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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